주문·배송주소 → 수령장소 → 배송사진과 인도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찾지 못하면 택배사에 미수령으로 접수하고, 온라인 구매라면 판매처에도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문앞에 없다고 바로 도난이나 오배송으로 결론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주문의 알림인지, 가족이나 경비실에 전달됐는지부터 차례로 확인하면 문의할 내용도 분명해집니다.
1. 내 주문과 배송주소부터 맞춰보세요

판매처 주문 내역에서 실제 택배사·운송장 번호·배송완료 시각·배송주소를 확인하세요. 여러 물건을 주문했다면 다른 주문이나 분할배송의 알림과 혼동하지 않았는지도 봅니다.
주소를 예전 집이나 다른 수령지로 지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배송사진과 알림에 적힌 장소를 대조하세요.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에서 인도 내역을 문의하면 됩니다.
2. 동의한 보관장소와 실제 전달 장소를 확인하세요
문앞, 택배보관함, 가족, 경비실 등 실제로 맡겼을 법한 곳을 확인하세요. 다른 집으로 보이는 사진이라면 택배사에 알려 확인을 요청하고, 타인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지는 마세요.
롯데글로벌로지스 페이지에 게재된 약관 제15조는 직접·대리 수령과 부재 시 처리를 구분합니다. 고객과 협의한 요청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는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회사 약관의 사례입니다. 문앞 배송에 동의했는지, 실제로 그 장소에 놓였는지, 언제 없어졌는지와 이용 계약을 함께 봐야 하므로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택배사에는 인도 내역을 물어보세요
택배사 공식 앱·홈페이지나 배송 안내에 나온 담당자에게 정확한 인도 장소와 수령 내역을 문의하세요. 생활법령정보도 분실을 알게 되면 택배사에 신속히 통보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문자에 온 불명확한 링크에서 개인정보나 결제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CCTV가 필요해 보이더라도 임의로 열람하거나 누구나 강제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관리 주체에게 적법한 확인 절차를 문의합니다.
4. 못 찾았다면 기록을 남겨 접수하세요

문의에는 배송완료 시각 / 아직 못 받은 사실 / 확인한 장소 / 원하는 확인사항을 담으세요. 접수번호와 답변은 날짜가 보이도록 보관합니다.
예를 들어 “배송완료로 표시되지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안내된 장소와 보관함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인도 장소와 수령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처럼 사실과 요청을 구분하면 됩니다.
온라인 구매라면 판매처의 주문 문의에도 접수하세요. 택배사의 운송사고 배상과 판매처의 주문·환불 처리는 당사자와 계약이 다르므로, 배송기사에게 연락한 것만으로 판매처 접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전체 미수령·일부 부족·파손은 구분하세요
| 상황 | 먼저 남길 자료·문의 |
|---|---|
| 물건 전체를 못 받음 | 완료 시각·주소·인도 장소를 확인하고 택배사와 판매처에 미수령 접수 |
| 박스는 받았지만 일부 부족 | 포장·내용물·주문 수량을 기록하고 판매처와 택배사에 누락 사실 통보 |
| 받은 물건이 파손됨 | 상자·완충재·손상 부위를 기록하고 포장과 파손품 처리방법 협의 |
일부 분실·훼손에 관한 14일 통지를 물건 전체 미수령의 공통기한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어느 경우든 발견한 즉시 알리고, 일부 부족이나 파손이면 보낸 사람에게도 접수 사실을 전달하세요.
박스를 받았지만 물건이 깨졌다면 택배 파손 통지·포장 보관·증빙 체크에서 접수 전에 남길 자료를 확인하세요.
처리가 안 되면 상담 경로를 이용하세요
택배사·판매처와 협의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을 통해 안내받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접수만으로 배상이나 환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송 일정이 궁금한 경우에는 추석 택배 접수·배송 일정 확인법을 참고하세요. 접수 가능 여부나 배송 약속과, 배송완료 후 미수령 사고의 처리는 별개입니다.
공식 안내 확인
생활법령정보: 운송물 분실 · 롯데 약관: 제15조 · 택배 분쟁해결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생활법령정보 본문 기준일은 2026년 8월 15일이며, 소비자기본법 개정 검토 안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새로 시행된 택배 규칙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운송계약의 약관을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