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완충재·제품 손상 상태를 기록하고 택배사와 판매처에 즉시 통보하세요. 일부 분실·훼손 관련 14일 통지 기준이 있으므로 기한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액부터 정하기 전에 받은 상태와 구매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포장이나 파손품을 버리기 전에는 담당자와 처리방법도 확인하세요.
1. 상자와 제품을 함께 기록하세요

상자 외관, 송장, 완충재, 제품 전체와 손상 부위를 찍어두세요. 가까운 사진만 남기기보다 물건이 어떤 포장 안에 들어 있었는지 알 수 있게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봉 영상이 없다고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아 있는 사진·포장·주문 내역을 준비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문의하세요. 송장이나 주문자료는 공개 게시판에 그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 증빙자료 | 기록·보관할 것 |
|---|---|
| 상자·송장·완충재 | 눌림·젖음·찢김과 포장 방식. 버리기 전 사진과 담당자 확인 |
| 제품 전체·파손 부위 | 손상 위치와 처음 확인한 상태. 수리·반송·폐기 전 처리방법 협의 |
| 구매증빙·상품정보 | 영수증·주문금액·모델이나 수량. 선물이라면 발송자에게 확인 |
| 배송·접수기록 | 수령일·발견 시각·통지 내용·접수번호·답변을 날짜와 함께 보관 |
2. 14일은 어떤 통지 기준인가요?

생활법령정보의 택배 표준약관 설명에는 일부 멸실·훼손에 대해 수령 후 14일 이내 통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간을 넘겨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손해배상책임 소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알리세요.
롯데 약관 제25조는 받는 사람이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송화인, 즉 보낸 사람이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는 구조입니다. 수령인은 택배사에 알리는 동시에 발송자·판매처에도 연락해 실제 운송계약자 명의 접수가 빠지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이 14일은 제품 자체의 품질보증 기간이나 모든 소비자 권리의 공통 소멸기간이 아닙니다. 전체 미수령과도 구분해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과 예외는 실제 운송계약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포장재는 버리지 말고, 위험물은 안전부터 챙기세요
상자·완충재와 파손품은 가능하면 보관하고 반송·수리·폐기 전 담당자에게 필요한 확인방법을 물어보세요. 이미 상자를 버렸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말고 남은 사진과 제품, 구매기록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패식품이나 깨진 유리처럼 위험한 물건을 무조건 집에 계속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상태를 기록하고, 안전한 처리방법을 담당자와 협의하세요.
4. 판매처와 택배사에 같은 사실을 전달하세요
수령일, 발견 시각, 손상 부위, 구매금액과 증빙을 전달하세요. 전화만 했다면 문자나 공식 문의내역처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남기고, 접수번호와 답변을 보관합니다.
선물이라 가격을 모르면 보낸 사람에게 확인하세요. 새 제품 가격을 임의로 넣거나 실제 손해보다 크게 청구하지 말고, 영수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접수 뒤에는 운송 중 파손인지, 제품 자체 불량인지, 포장상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만 보고 소비자나 배송기사 중 한쪽 책임으로 미리 결론내리지는 마세요.
50만원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에서 말하는 50만원은 일정 조건의 손해배상 한도이며 정액 보상금이 아닙니다. 수선 가능 여부, 입증되는 손해, 운송물 가액, 가액 기재와 할증요금, 약관상 예외를 구분해야 합니다.
롯데 약관 제22조는 수선 가능한 훼손에 실수선 비용을, 수선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가액 미기재 시 한도와 고의·중과실 예외도 있으므로 내 물건의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1372 상담을 이용하세요
택배사·판매처와 협의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접수 이력과 증빙을 준비해 1372 소비자상담을 이용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이 자동 배상 결정은 아니며, 처리기간과 결과는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송완료로 표시되지만 물건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택배 미수령·오배송 확인 순서부터 확인하세요. 받은 물건의 파손과는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공식 안내 확인
생활법령정보: 운송물 훼손 · 롯데 약관: 제22·25조 · 택배 분쟁해결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생활법령정보 본문 기준일은 2026년 8월 15일이며, 소비자기본법 개정 검토 안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새로 시행된 택배 규칙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운송계약의 약관을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