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3줄로 요약하면
①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9월 15일입니다.
②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③ 상반기분은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2027년 6월에 최종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조건이 여러 개라 처음 보면 조금 복잡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① 근로소득 여부 → ② 소득 기준 → ③ 재산 기준 순서로 확인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분을 신청하려는 분이라면 아래 내용만 차례대로 보시면 됩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가장 먼저 볼 것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반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1.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반기신청에서는 전년도인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확인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합산 총소득을 본다는 점입니다.
2. 재산 합계는 2.4억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유가증권, 비영업용 승용차, 전세금 등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도 9월 15일이 상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억할 날짜: 9월 15일입니다.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미리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모바일로 신청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다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② PC 홈택스로 신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로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③ ARS 전화로 신청
전화신청 번호는 1544-9944입니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나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언제 지급되나요?

2026년 상반기분의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다만 12월에 받는 금액이 2026년 근로장려금의 최종 금액은 아닙니다.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요건을 다시 확인해 최종 정산합니다.
- 최종 산정액이 더 많으면 → 추가 지급
- 미리 받은 금액이 더 많으면 → 환수 가능
상반기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반기분을 정상적으로 신청했다면 같은 내용을 하반기에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질문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기신청이 안 되나요?
반기신청은 원칙적으로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전세금도 재산 평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예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을 못 받나요?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한 뒤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대상: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분 중 요건 충족자
✔ 재산: 2025.6.1. 기준 2.4억원 미만
✔ 상반기 지급: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
✔ 최종 정산: 2027년 6월
근로장려금은 가구형태, 소득, 재산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이 애매하다면 신청 전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 126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7&mi=40397
·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심사 및 지급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4&mi=2453
·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52882
※ 2026년 8월 31일 기준 국세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최신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